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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5년도 초·중·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실시합니다. 본 지원 제도는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, 모든 학생이 학습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, 지원 금액,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1. 신청 기간

- 집중 신청 기간: 2025년 3월 4일(화) ~ 3월 21일(금)
- 집중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연중 신청 가능
-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, 학기 초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.
2. 신청 방법
경기도 내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방문 신청: 거주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후 서류 제출
- 온라인 신청: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, 복지로 신청 가능
신청자: 학부모가 신청해야 합니다.
교육급여는 자격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.
3. 지원 대상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의 초·중·고등학생 (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)
- 의사상자의 자녀
4. 선정 기준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·중·고등학생 지원
-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(학생 본인 가구의 소득만 고려)
5. 지원 금액 및 내용
경기도에서는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년별 차등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초등학생: 교육활동지원비 487,000원 (연 1회 지급)
- 중학생: 교육활동지원비 679,000원 (연 1회 지급)
- 고등학생: 교육활동지원비 768,000원 (연 1회 지급)
※ 교육급여 지원금은 학생 개인에게 지급되며, 교복·학습자료·교육기자재 등의 구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6. 유의사항
-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
- 집중 신청 기간 내 신청 시 학기 초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세요.
-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.
- 신청 후 지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신청 후 온라인 시스템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승인 여부 확인 가능
- 교육급여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므로 신청 후 온라인 등록이 필요합니다.
- 지급된 지원금은 학생의 학습 관련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특정 용도 외 사용은 제한됩니다.
7. 문의처
- 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: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: 복지로 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)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
- 경기도 교육청 문의: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(https://www.goe.go.kr)
8. 마무리
경기도의 초·중·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제도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,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
특히, 학기 초부터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집중 신청 기간(2025년 3월 4일 ~ 3월 21일)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신청 대상이 되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, 원활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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