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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안내 이미지

파주시에서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을 실시합니다.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·5등급 경유차 및 특정 건설기계로,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입니다. 접수는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며,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이 선정됩니다.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, 노후차량 교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접수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!

 

접수 기간

  • 2025년 2월 24일(월)부터 2025년 3월 28일(금)까지 접수 가능합니다.
  • 인터넷: 접수 마감일 홈페이지 신청분까지 인정
  • 등기우편: 접수 마감일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도착분까지 인정

 

 

 

 

 

사업 대상

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 본거지가 파주시에 등록된 차량

  • 배출가스 4·5등급 경유자동차 (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)
  •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(덤프트럭, 콘크리트 믹서트럭, 콘크리트 펌프트럭)
  •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, 굴착기 (Tier-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, 굴착기)

 

대상 선정

접수기간 동안 일괄 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1인 1대 지원합니다.

※ 대상 선정은 접수순이 아닌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되며, 4월 중순에 결과 통보 예정

 

 

우선순위 선정 기준

  • (1순위) 택배차량, 어린이 통학차량, 총중량 3.5톤 이상 차량
  • (2순위) 저감장치 부착 불가 5등급 차량,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, 장애인 차량, 국가유공자·보훈보상 대상자·5.18민주화운동부상자·고엽제후유 의증환자가 사용하는 보철용·생업활동용 차량, 소상공인
  • (3순위) 그 외 조기폐차 대상차량 및 건설기계

 

접수처 및 신청 방법

 

 

 

문의처

조기폐차 접수문의: 한국자동차환경협회 (☎1577-7121)

보조금 지급문의: 파주시 기후위기대응과 (☎031-940-3793)

 

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은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, 차량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.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고 혜택을 누리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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